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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기각...론스타 부회장 등 2명 체포영장도
입력 2006-11-03 01:07  | 수정 2006-11-03 01:07
법원이 외환카드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회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 민병훈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를 제외한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과 마이클 톰슨 법률담당 이사에 대한 체포영장도 소명이 부족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증권거래법 188조 4항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의 금지' 조항을 적용해 유 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 등 3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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