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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반환 첫 집단소송 패소
입력 2006-11-02 19:07  | 수정 2006-11-02 19:07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과 관련해 인천 부평구 삼산타운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첫 집단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 11부는 삼산타운 주민 869명이 행정당국이 불복절차를 고지하지 않아 학교용지부담금을 환급받지 못했다며 국가와 인천시, 부평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당국의 불복 절차 고지규정은 행정심판 등 불복절차를 밟는 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고들이 부과처분에 대해 적법기간 내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의 부당한 입법으로 손해를 봤다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5조 1항의 내용이 헌법에 객관적으로 명백히 위반되거나 입법과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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