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기간 60일로 연장
입력 2006-11-02 14:32  | 수정 2006-11-02 18:28
이르면 내년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납니다. 또 아파트 등의 분양권과 입주권이 실거래가 신고 대상에 포함돼 거래세가 종전보다 늘어날 전망입니다.
강호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는 부동산을 사고팔았을때 30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내년 중반부터는 60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계약 이후 계약사항 변경 등이 자주 일어나기때문에 신고 기간이 짧다는 중개업계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건설교통부는 개정안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어서 연말 국회에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의 실거래가 신고제도도 이번 국회에 상정돼 통과될 경우 분양권, 입주권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늘어나게 됩니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됩니다.

또 마을정비구역내 기존 주택 철거시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에 따른 조성용지, 농어촌주택 기타 시설물에 대한 입주권도 신고 대상에서 빠집니다.

개정 법안에는 또 시.군.구청이 실거래가 허위 신고 여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조사권을 부여해 계약서나 금융거래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n뉴스 강호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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