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기청, 위장납품 등 불법 하청생산 단속
입력 2006-11-02 14:22  | 수정 2006-11-02 17:36
중소기업청이 건전한 기업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간의 불법 하도급 거래 원천 봉쇄에 나섰습니다.
앞으로는 직접 물건을 생산한 업체만 입찰이나 제품 공급을 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명래 기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중소기업들이 생산품목에 없는 제품을 직접생산하는 것처럼 꾸며 거래처에 납품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같은 하도급 관행이 불법으로 간주돼 법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청은 제품구매촉진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위장납품과 명의를 빌려주고 불법으로 하청생산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생산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만이 중소기업간의 경쟁입찰·수의계약에 의한 납품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직접생산 확인은 품목에 따라 생산설비와 필수 인력, 주요 공정 또는 생산자료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mbn뉴스 김명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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