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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용 징계 검토…브라질월드컵 출전 좌절되나
입력 2013-07-07 10:25 

SNS파문을 일으킨 기성용(스완지시티)에 대한 징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6일 기성용의 행위가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지 관계 부서가 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성용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대표팀을 실업축구와 비교하며 헐뜯었을 뿐 아니라, 최강희 전 대표팀 감독을 향한 도를 넘어선 발언과 표현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사건이 커지자 기성용은 에이전트를 통한 사과문으로 페이스북 비방 사건을 시인하고 사과했다.
기성용 징계 검토, SNS파문을 일으킨 기성용에 대한 징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진=MBN스타 DB
사상 초유의 사태로 축구계에 잡음이 끊이지 않은 가운데 기성용이 모든 사실을 시인하면서 축구협회는 기성용이 대표팀 운영 규정의 제13조(선수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각급 대표단에 선발된 선수는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면서 5가지 의무를 들었는데, 그 중 기성용은 ‘품위유지 및 선수 상호간의 인화단결을 도모할 의무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선수나 대표팀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한 선수는 기술위원회의 제재 건의를 거쳐 징계를 받는다. 이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잘못을 지적하는 경고, 50만 원 이상의 벌금, 1년 이하의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제명 등의 제재 수위가 달라진다.
축구협회가 기성용을 징계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하면서 징계 범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007년 아시안컵 도중 대표팀을 이탈해, 음주를 한 이운재, 감상식, 우성용, 이동국은 1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만약 과거처럼 1년 정지 징계가 있을 경우, 기성용은 1년도 채 안 남은 2014브라질월드컵 본선 출전이 힘들어진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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