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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 "부당한 입법안 철회하라"
입력 2006-11-02 11:57  | 수정 2006-11-02 11:57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 시민연대가 발족식을 갖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보상을 촉구했습니다.
진상규명 시민연대는 한일협정 당시 명시된 피해자들의 공탁금은 현재기준으로 14만배에 달한다며 이를 천 250배로 환산해 지급하겠다는 입법안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상규명 시민연대는 또 한일협정 당시 공탁금에 대한 양국정부의 입장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같은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소송 등 사법투쟁에 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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