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부, 비공개 자료 유출 연구원 징계
입력 2006-11-02 11:32  | 수정 2006-11-02 11:32
국방부는 지난달 10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때 보고됐던 비공개 자료를 유출한 한국국방연구원의 A 연구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조사 결과, A 연구원은 회의자료를 한나라당 모 의원에게 무단으로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자료가 기밀로 분류되진 않았지만, 국방부는 안보문건 유출행위에 대해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당국은 '극비사항'인 크루즈 미사일 개발계획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에 대해서도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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