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획재정부 "바비큐 시설은 도시 원·근교 녹지에 설치"
입력 2013-07-05 16:32  | 수정 2013-07-05 16:34
기획재정부는 서비스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 방침과 관련, "도심지역 공원이 아닌 도시 원·근교 녹지지역이 유력 후보지"라고 5일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다. 지자체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적합지역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또 "공원 전체에 바비큐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시설 중 야유회장 및 야영장으로 국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바비큐 시설은 도시공원에 설치된 고정식 시설로 한정해 주민이 휴대용 가스레인지 등을 들고 와 이용하지는 못하게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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