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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정치인 스폰서 루머 소송 이겼다…유포자 24명 약식기소
입력 2013-07-05 11:40 

[MBN스타 김나영 기자] 배우 송혜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송혜교에게 정치인 스폰서가 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네티즌 21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고소를 당한 누리꾼들은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SNS에 ‘송혜교가 모 정치인과 스폰서 관계이며 경제적 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퍼뜨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배우 송혜교가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사진= MBN스타 DB
송혜교는 고민을 하다 41명의 누리꾼들을 고소, 1년 만에 승소를 거뒀다. 그간 허위사실을 유포한 누리꾼들을 참아 왔던 연예인들과 달리 소송 취하를 하지 않으며 강경한 대응을 보여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이 자신을 둘러싼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누리꾼들에 대한 대응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고소된 41명 중 대다수는 20∼30대 회사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나영 기자 kny818@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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