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기업 회생 관리인에 거액 연봉"
입력 2006-11-01 18:37  | 수정 2006-11-01 18:37
법원이 기업의 회생절차 담당 관리인에게 과도한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액의 월급 뿐 아니라 인수합병 등이 성사될 경우 억대의 보상금까지 챙겨주고 있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탄에 빠진 기업을 돕기 위해 임명된 회생 관리인들이 지나친 고액 연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지법이 임명한 박모씨의 월급은 천2백만원. 정부투자기관 사장의 평균연봉 1억4천만원과 비교해도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 전체 회생관리인 136명 가운데 60%가 5백만원이 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3명에게는 30억원에 달하는 특별보상금까지 지급됐습니다.

인터뷰 : 이상경 / 열린우리당 의원
-"종업원들의 월급도 못주고 채무 상환 의무도 동결한 상황에서 관리인이 이렇게 큰 금액 받은 건 이해 안된다."

문제는 보수에 비해 업무 효율성은 크게 의심스럽다는 것.

한 명이 2~3개씩의 기업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많게는 7개 기업까지 떠맡았습니다.

인터뷰 : 이상경 / 열린우리당 의원
-"법정관리 하나만 맡겨도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7개를 맡긴다는 것은 납득이 안된다."

인터뷰 : 장윤기 / 법원행정처장
-"법정관리 후반기에는 사실상 할 일이 없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올 3월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인은 법원 파산부 판사가 선임합니다.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 등의 부실경영을 제외하고는 이전 경영인을 그대로 관리인에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태화 / 기자
-"그러나 회사를 파탄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묻기는 커녕 과도한 보수까지 얹어주는 관리인 제도에 대해 도덕적 해이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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