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력 위조해 대학 부정 입학시킨 엄마 실형
입력 2013-07-03 21:27 
해외 학력을 위조해 딸을 국내 유명 사립대학에 부정 입학시킨 엄마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중국에서 공부한 딸이 교육과정을 다 마치지 못해 지원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서류를 위조해 연세대 재외국민전형에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입학기회를 잃은 다른 학생들의 상실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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