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노려 주부 살해한 30~40대 3명 구속
입력 2013-07-03 19:55  | 수정 2013-07-03 19:57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3일 보험금을 노려 주부를 살해한 뒤 시신을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신모(34·사채업), 서모(43·여), 김모(42·여)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신씨 등은 주부 A(30)씨의 보험금 4억1천만원을 가로채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오후 8시 40분께 A씨를 전남 광양시내 식당으로 유인,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해 의식을 잃게 한 뒤 차량에 옮겨 태워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이들은 A씨의 시신을 차에 싣고 다음 날 오전 2시 30분께 여수 화양면 백야대교 인근 백야도 선착장에 도착, 준비한 철망으로 A씨의 시신을 감싼 뒤 블록까지 매달아 바다에 버린 혐의를 받고있습니다.

A씨 살해 사건은 시신이 지난달 7일 백야대교 아래 갯벌에서 철망에 싸인 상태로 발견되면서 밝혀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범행은 숨진 A씨와 잘 아는 사이인 신씨가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A씨 살해 이튿날인 지난 4월 24일 새벽 5시께 고흥군 나로대교에서 함께 관광을 하던 A씨가 사진 촬영을 하다가 실족해 바다에 추락했다고 해경에 허위 신고했으나 철망에 싸인 A씨 시신이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진을 찍은 시간이 새벽이라는 점을 수상히 여긴 해경의 내사 단계에서 실종된 A씨의 무더기 보험 가입과 수령인이 제3자인 신씨라는 점 등이 드러나면서 보험금을 노린 계획된 범행이었음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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