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생절차 관리인에게 과도한 급여"
입력 2006-11-01 13:47  | 수정 2006-11-01 13:47
회생절차기업 관리인에게 법원이 고액의 급여와 억대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회생 절차에 역행하는 운영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이상경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파산부 판사가 임명한 136명의 관리인 중 81명에게 매달 5백만원이 넘는 고액의 급여가 지급되고, 일부에게는 억대의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관리인에게 일반적인 기준을 초과하는 보수와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라며 시급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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