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육청은 초등학교 이하 학교의 입학기준일이 현행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변경 시행되는 시점이 2010년 입학 예정 아동부터라고 밝히고 학부모들이 혼선을 빚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2009년 3월 입학대상 아동은 초등학교가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 유치원이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생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 입학대상 아동은 초등학교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 유치원이 2004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라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충북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종 확정될 경우 2009년 3월 입학대상 아동은 초등학교가 2002년 3월 1일부터 2002년 12월 31일생까지, 유치원이 2003년 3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생까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2010년 입학대상 아동은 초등학교가 2003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생까지, 유치원이 2004년 1월 1일생부터 2006년 12월 31일생까지라고 덧붙였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