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프로포폴 혐의 3人 여배우 7차 공판, 진전 없이 ‘난항’
입력 2013-07-02 20:40 

배우 박시연(34), 이승연(45), 장미인애(28)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관련 공판이 일곱 번째로 열린 가운데, 검찰과의 대립은 여전히 첨예했다.
2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부장판사 성수제)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박시연에 대한 공소 내용을 변경, 당초 투약 횟수 148회에서 126회로 조정했다. 또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가 다닌 클리닉에 근무한 피부관리사가 증인으로 나서 진료기록용 수첩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해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 측 주장에 반박하는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의 주장이 서로 다른데다 공통적으로 프로포폴 의존성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에 따라 사실상 공판은 진행되지 못한 채 난항을 겪었다.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15일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이들을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세 명의 피고인이 의존성을 갖고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이승연과 박시연 측은 의료 목적에서 투약한 것이며 장미인애 측은 미용 시술 중 합법적인 투약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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