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탈북 다방 여종업원 살해 30대 중형
입력 2013-07-02 17:52 
수원지법은 탈북자 출신 다방 여종업원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4살 이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생계가 어려운 탈북자를 상대로 한 범행은 죄질이 나쁘고, 잠재적 추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면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3월 커피 배달온 다방 종업원 45살 김 모 씨가 변태적 성행위를 거부했다며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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