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 수수 인권위 조사관 기소
입력 2006-11-01 11:52  | 수정 2006-11-01 11:52
진정 사건 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가인권위원회 별정 5급 조사관 신모 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 2004년 5∼10월 진정인 김모씨로부터 군대에서 폭행을 당해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아들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신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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