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관 제척·기피 제도 있으나마나"
입력 2006-11-01 11:42  | 수정 2006-11-01 11:42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될 때 법관이나 사건당사자가 직접 제기하는 '법관 제척·기피 신청'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법원이 열린우리당의 문병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사재판의 경우 496건의 제척 기피 신청중 2건에 대해서만 조치가 이뤄졌으며 형사재판의 경우에도 88건 가운데 단 2건만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척과 기피·회피 제도는 법관이 해당 사건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불공정 재판이 우려되는 경우 법관이나 사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사와 법원공무원의 재판 참여를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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