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중국 돈세탁방지법 내년 1월 시행
입력 2006-11-01 11:42  | 수정 2006-11-01 11:42
중국은 돈세탁 범위를 더 확대한 돈세탁 방지법을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마약거래와 조직범죄, 테러 등 돈세탁 관련 범죄에 뇌물 수수와 금융관리규정 위반, 금융 사기 등을 추가한 돈세탁방지법을 채택했습니다.
중국에서 처음 도입되는 이 법에 따르면 금융 기관이 부주의한 거래로 돈세탁을 할 경우 최고 5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6억원 상당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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