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0대 여성, 세 살배기 딸 전철역에 유기 혐의 영장
입력 2013-07-02 16:13  | 수정 2013-07-02 16:14
충남 아산경찰서는 2일 친딸을 홀로 전철역에 내버려둔 혐의로 A(33·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께 아산 온천동 수도권전철 온양온천역사에 세 살배기 친딸을 홀로 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정한 직업이 없던 A씨가 생활고로 양육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던 피해 아동의 출생신고를 돕는 한편 천안 한 아동전문기관에 보호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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