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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연 프로포폴 투약 횟수 ‘148회→126회’ 공소장 변경신청
입력 2013-07-02 11:49 

[MBN스타 박정선 기자]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일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법 서관 523호 법정(부장판사 성수제)에서 세 배우(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마약류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 7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진료기록용 수첩과 카복시 차트 사이에 오류가 있었음을 밝히며 박시연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148외에서 126회로 변경했다.
검찰이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박시연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사진=MBN스타 DB
또한 검찰은 박시연이 다녔던 피부과 원장이 프로포폴 투약으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김 원 장은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지정된 후 진료기록용 수첩과 진료기록부를 다르게 기재했다. 이는 피고인의 프로포폴 의존성과 연관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시연 측은 프로포폴 중독이었던 김 원장은 본인이 투약한 것을 다른 환자에게 전가를 하기도 했다”며 카복시 차트 뿐 아니라 진료기록용 수첩에 기대된 시술 내역 역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공판은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던 모 크리닉의 간호조무사 A씨의 불출석으로 인해 오후 2시로 연기되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박시연, 이승연, 장미인애를 불구속 기소하고, 방송인 현영은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프로포폴을 불법 오·남용한 혐의로 의사 2명과 상습투약자 1명 등 3명은 구속 기소됐다.
박정선 기자 composer_js@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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