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현대차, 에어백 결함 159억 원 보상"
입력 2013-07-02 05:58 
미국 법원은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머리를 다친 운전자에게 현대차가 약 159억 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플라스키 법원의 배심원들은 현대차에 대해 자카리 던컨에게 1천400만 달러, 약 159억 원을 지급하라는 평결을 내렸습니다.
던컨은 지난 2010년 현대 2008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중 도로를 벗어나 나무를 들이받았으나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아 심각한 외상성 뇌손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던컨 측 변호사는 현대차가 측면 에어백 센서를 잘못된 위치에 장착해서 에어백이 작동하지 않았고 회사 측도 이런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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