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 출소한 이후에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수차례에 걸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신상 정보공개·고지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도 명령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 밤 11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주거지 밖 외출, 주거지 관할 시·군·구 내 초·중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등 출입, 피해자 접근 금지 등도 준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 2009년 4월 출소한 최씨는 2011년 10월 새벽 서울 중랑구 한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중랑구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B(28·여)씨를 협박해 인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이외에도 늦은 시각 집에 가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나가는 여성을 머리를 흉기로 내리치고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챙겨 달아나거나 여성이 자고 있는 집에서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수차례에 걸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신상 정보공개·고지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도 명령했습니다.
또 전자발찌 부착기간 밤 11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주거지 밖 외출, 주거지 관할 시·군·구 내 초·중학교, 유치원, 아동보육시설 등 출입, 피해자 접근 금지 등도 준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전에도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을 살다 2009년 4월 출소한 최씨는 2011년 10월 새벽 서울 중랑구 한 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A(18)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서울 중랑구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B(28·여)씨를 협박해 인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최씨는 이외에도 늦은 시각 집에 가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하다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지나가는 여성을 머리를 흉기로 내리치고서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챙겨 달아나거나 여성이 자고 있는 집에서 몰래 들어가 속옷을 훔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