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비가림형 버스정류장 641곳을 1단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28일부터는 금연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경 10m 이내 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성남시는 내년 1월 2단계로 공원·학교정화구역 등 314곳, 2015년 1월부터는 주유소 등 63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28일부터는 금연 안내표지판이 설치된 곳에서는 반경 10m 이내 보도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성남시는 내년 1월 2단계로 공원·학교정화구역 등 314곳, 2015년 1월부터는 주유소 등 63곳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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