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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청사에 구치소도 함께 건설
입력 2006-11-01 08:52  | 수정 2006-11-01 08:52
앞으로 검찰 또는 법원청사를 새로 지을 때 구치소도 인근에 함께 짓는 방안을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최근 개정한 '법무시설 기준규칙'에서 검찰청이나 법원 청사를 지을 때 당국은 부지 선정과 매입과정에서 구치소를 함께 지어 운영할 수 있는지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도록 했습니다.
또 모범 수용자에 한해 면회자와 수용자가 손을 잡고 면회할 수 있는 개방 접견실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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