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경기·더블유 저축은행 파산 선고
입력 2013-07-01 16:33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는 오늘(1일) 경기저축은행과 더블유저축은행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달 30일까지이고, 첫 채권자집회 기일은 오는 9월 26일로 결정됐습니다.
또, 파산선고와 함께 예금보험공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돼 이들 저축은행의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 권한은 예금보험공사가 행사하게 됐습니다.
더블유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기준에 미달하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영업정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경영개선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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