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일부터 음식점·주점 전면 금연
입력 2013-06-30 20:02  | 수정 2013-06-30 21:19
【 앵커멘트 】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담배 피우는 분들 많으신데요.
내일(1일)부턴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업주와 손님 모두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김한준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임승묵 / 경기 부천시
- "지하철에 앉아 있는 옆 사람이 다리 쫙 벌리고 앉아 있는 것처럼 내가 피해 입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도 조금 더 기분이 안 좋다고…."

▶ 인터뷰 : 변수정 / 서울 행당동
- "내가 (담배 냄새) 맡는 입장에서 건강도 안 좋아지고 기분이 많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냄새 자체가 좀 혐오스러워서…."

내일부터는 이런 불만이 조금이나마 줄어들 전망입니다.

150㎡ 이상의 음식점과 호프집, 커피숍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입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담배를 피우면 위반업소와 흡연자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스탠딩 : 김한준 / 기자
- "음식점과 술집이 몰려 있는 서울의 한 거리입니다. 실내 금연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담배는 1층에서 피우셔야 해요.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서…."

이렇게 금연 지침을 이행하고 있는 곳도 있었지만

"여기요, 재떨이 좀 하나 주세요."

아직도 흡연을 허용하거나 금연 표지를 붙이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예고한 대로 내일부터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한준입니다.
[ beremoth@hanmail.net ]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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