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신 없는 살인사건, 무기징역 "충격적 내막"
입력 2013-06-30 11:21  | 수정 2013-06-30 11:24

‘시신 없는 살인사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린 ‘부산 노숙인 살인 사건의 피의자가 법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대법원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A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2010년 부산에서 취직 알선을 미끼로 20대 노숙인 여성을 유인한 후 살해한 뒤 자신이 숨진 것처럼 꾸며 미리 가입해둔 생명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살해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2심에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체 은닉 등의 혐의만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거액의 보험에 가입한 정황과 여러 간접 증거들을 볼 때 1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돼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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