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기존 7등급이던 돼지고기 등급기준이 4단계로 줄어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품질수준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내일(1일)부터 국내산 돼지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7개로 나뉘어있던 돼지고기의 등급표시 방법은 1+와 1, 2, 등외 등급 등 4개 등급으로 줄어듭니다.
또, 1+등급과 1등급을 받기 위한 출하체중과 등지방두께의 범위를 축소하고, 외상이나 근육제거 등의 육질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등 품질평가기준이 강화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가 품질수준을 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내일(1일)부터 국내산 돼지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7개로 나뉘어있던 돼지고기의 등급표시 방법은 1+와 1, 2, 등외 등급 등 4개 등급으로 줄어듭니다.
또, 1+등급과 1등급을 받기 위한 출하체중과 등지방두께의 범위를 축소하고, 외상이나 근육제거 등의 육질평가 항목을 추가하는 등 품질평가기준이 강화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