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향군인회 자금 부실대출 전 간부 징역 4년
입력 2013-06-30 10:2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재향군인회 자금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로 기소된 전 재향군인회 56살 안 모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억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안 씨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받고 기업 인수자금 등으로 유용한 워터파크 개발시행사 대표 42살 김 모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안 씨가 자금인출을 승인해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데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안 씨는 김 씨 등에게서 사례금으로 4억 천만원을 받고 재향군인회 관련 계좌에서 인테리어 공사 선지급금 명목으로 75억여 원을 인출해주는 등 재향군인회에 수백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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