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큰 파장을 일으킨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이 재점화될 양상입니다.
29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여대생 청부 살인사건을 다룬 '죄와 벌-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그 후' 편이 방송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5월 ‘그것이 알고 싶다-사모님의 이상한 외출' 편에서는 지난 2002년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의 주모자인 중견기업 회장 사모님 윤모씨(68·여)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도 형집행정지 등을 이유로 병원 특실을 사용해 온 사실이 방송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후속편에서는 윤씨에게 허위진단서를 작성해 준 의사, 그 진단서를 근거로 형집행정지 허가를 내준 검사, 그리고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한 변호사 등을 제작진이 만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윤씨 측으로부터 식사 자리에 초대돼 거액의 돈을 건네받았다가 거절했다는 일부 의사들의 양심고백이 이어져 사건의 내막이 공개됐습니다.
의료계 관계자들도 윤씨의 주치의가 작성한 진단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며 형집행정지를 처음 신청했한 윤씨 측 변호사가 수원지검 A검사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동기였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해당 변호사 측은 방송과의 인터뷰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 = 해당 방송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