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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사건’ 피고인, 무기징역 확정
입력 2013-06-29 10:34 

대법원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 28일 대법원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인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0년 부산에서 30억원 규모의 보험금을 목적으로 노숙자를 살해하고 화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그는 노숙자의 시신과 사망 사실을 자신의 시신과 사망 사실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이 ‘시신 없는 살인사건의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KBS뉴스 캡처
이 사건의 특징은 노숙자의 시신이 화장으로 소멸했기 때문에 시신이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살해 대상의 시신 등에 대한 과학수사로 증거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
법원은 A씨가 인터넷에서 검색한 독성물질로 인한 증상과 피해자가 사망하며 보인 증상이 일치한다는 점을 유죄 판결의 이유로 꼽았다.
[MBN스타 대중문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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