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고영욱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에서 고영욱 측 변호인은 고영욱과 A양의 문자 메시지를 복원해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2010년, 2011년 당시 오고 간 문자메시지를 볼 때 A양이 고영욱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했으며 A양이 의도적으로 고영욱의 연락을 피했다는 진술은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력으로 A양을 간음했다는 진술도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고영욱 측의 요청에 따라 A양을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영욱은 B양, C양에 대한 성추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A양에 대한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A양은 고영욱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밖에도 법원은 고영욱 측의 요청에 따라 성폭행 피해자 B양의 친구 이씨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고영욱 측은 A양을 통해 성추행 과정에서 강제성 여부를, B양의 친구 이씨를 통해 수사 과정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증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고영욱은 1심에서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7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형을 받았다. 지난달 21일 법원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 국선 변호인을 취소하고 사선 변호인을 새롭게 선임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현우 기자 nobody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