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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병사 초상권 논란…국방부 “막대한 수익? 사실 아니다”
입력 2013-06-28 11:40 

[MBN스타 안하나 기자] 연예병사 초상권 서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에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연예병사 초상권과 관련해 MBN스타와의 전화통화에서 연예병사들에게 받은 서약서에 지적재산권 포기에 대한 항목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국방부가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사업 규모도 영세하며,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8일 한 매체는 국방부가 국방홍보지원대에 배속된 연예병사들에게 요구하는 서약서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은 서약서 4항으로, ‘홍보대원으로 복무중 제작한 프로그램 등의 저작권, 초상권, 판매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을 국방부가 소유하는데 동의한다고 적혀있다.
연예병사 초상권 서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에 국방부가 입장을 밝혔다. 사진=MBN스타 DB
연예병사들에게 지적 재산권을 양도받은 군은 이를 근거로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다. 연예병사들을 출연시켜 제작한 영화 등 영상 프로그램을 CD 한 장당 1만~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또한 영상자료 저작권과 방영권은 별도의 가격으로 판매한다. 방영권은 60분 이상 프로그램의 경우 100만원이며, 개인 구매자는 대부분 팬클럽 회원들이다.
현재 국방홍보지원대에는 최동욱(세븐), 정지훈(비), 박정수(이특), 강창모(KCM) 등 16명의 연예병사들이 복무 중이다.
안하나 기자 ahn1113@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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