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의원 '투잡' 금지…현역의원부터 적용
입력 2013-06-27 23:20  | 수정 2013-06-28 09:43
【 앵커멘트 】
겸직과 연금 같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상당 부분 사라집니다.
당장, 현역 국회의원부터 적용됩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안에서 폭력을 휘둘러도 금배지가 떨어질 걱정이 없고,

단 하루라도 국회의원이 되면 65세부터 평생 매달 120만 원의 연금도 받아왔습니다.

여기다 현역 의원 10명 중 3명은 기업체 임원이나 변호사 등 다른 일을 하는 투잡족입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특권이 사라집니다.

여야는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원 특권 포기 법안을 다음 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의원의 영리 행위가 모두 금지되고, 의원 연금은 폐지됩니다.

국회에서 폭력을 휘둘러 5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 인터뷰 : 윤상현 /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지금까지 우리 국회가 특권을 쌓아만 왔지 한 번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정성호 /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많은 의견이 있었지만 결단을 내린 겁니다. "

이번 특권 포기 법안은 지금 배지를 달고 있는 19대 국회의원부터 전면 적용되고, 교수직 겸직에 한해서만 예외를 두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준희입니다.[ approach@mbn.co.kr ]

영상취재 : 민병조·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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