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두환 추징금 환수 시효 2020년까지 연장
입력 2013-06-27 20:02  | 수정 2013-06-27 21:09
【 앵커멘트 】
넉 달 뒤면, 끝나게 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까지 연장됐습니다.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게 하는 법안, 이른바 '전두환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는 내셔야겠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강창희 / 국회의장
-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의 불법 취득 재산을 끝까지 환수하겠다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됐습니다.

재석의원 233명 가운데 6명을 제외하고 압도적인 찬성표가 던져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을 가족 등 제3자 명의로 숨긴 경우도 찾아서 환수한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 여사와 장남 재국 씨 등 자녀들의 명의로 된
재산도 범죄와 연관된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추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몰수 추징 시효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대폭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 시효는 당초 오는 10월에서 2020년 10월로 늘어납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뇌물죄 등으로 추징금 2천억여 원을 선고받았지만 16년 동안 1672억 원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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