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받는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27일 이후 매매계약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매매계약서 2부에 받으면 됩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확인날인 신청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6월 27일부터 60일 안에 확인날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6월 27일 이후 매매계약분의 경우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서 감면대상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매매계약서 2부에 받으면 됩니다.
2013년 4월 1일부터 6월 26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확인날인 신청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6월 27일부터 60일 안에 확인날인을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