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종 아파트 불법 전매 기승
입력 2006-10-31 13:17  | 수정 2006-10-31 13:17
아파트 분양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제도를 악용한 신종 분양권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투기혐의자들이 가처분 신청을 활용해 분양권을 불법 전매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며, 분양권 불법거래자 가운데 매집세력이 개입한 혐의가 있거나 다수의 분양권을 불법 거래한 74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 은평 뉴타운에서 70명, 마포 상암지구 189명, 송파 장지지구 121명 등 모두 655명이 분양권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제도를 악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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