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 직무유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무죄'
입력 2013-06-27 14:57  | 수정 2013-06-28 10:57
시국선언 참여 교사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과부는 지난 2009년 6월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교사 88명을 검찰에 고발한 뒤 각 교육청에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무죄 판결에 대해 김 교육감은 "그동안 지방교육 자치 시대에 맞지 않게 교과부가 과도한 왜곡을 했다"며 "이번 결과가 지방교육 자치 활성화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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