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KBS상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입력 2013-06-27 14:45 
서울 남부지법은 민주당이 KBS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KBS가 '라디오21' 대표 양경숙 씨가 보낸 문자를 근거로 민주당 의원들이 돈을 받은 것처럼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KBS의 보도는 내용 진위는 결론 내리지 않고 양 씨의 문자메시지 존재 자체를 보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병주 / freib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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