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기관 40% LED 조명 의무화
입력 2013-06-27 14:40 
앞으로 연면적 1천㎡ 이상의 공공기관 건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는 주간 최대 냉방수요의 60% 이상을 심야전력·도시가스로 공급해야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력난에 대비해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연말까지 기존 공공기관 건물 조명의 40%는 에너지효율이 높은 LED 제품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