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객 상대로 상습 '부축빼기' 40대 구속
입력 2013-06-27 13:40 
서울 종로경찰서는 취객을 부축하는 것처럼 속여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2살 안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종로 일대를 돌며 술에 취한 사람에게 접근해 16차례에 걸쳐 6백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같은 혐의로 징역을 살다 지난해 5월 가석방된 안 씨는 노숙 생활을 하다 생활비 마련비를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정인/jji0106@mbn.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