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정치자금' 최연희 전 의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13-06-27 11:00 
제일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연희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세 차례에 걸쳐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6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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