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 실형
입력 2013-06-27 09:29 
사귀던 남성이 자신과 결혼을 하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신고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은 손님으로 만난 A씨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고도 결혼을 해주지 않자 2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32살 윤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행범에게 중형이 선고되는 현 실정에서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안겼다며 엄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손님으로 만난 A씨와 친해져 사적인 만남을 이어오다 남성이 결혼을 할 생각은 없다고 하자 고소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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