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대립 속 6월 국회 법안 '속속 통과'
입력 2013-06-26 20:01  | 수정 2013-06-26 21:08
【 앵커멘트 】
여야가 치열한 NLL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상임위에서는 굵직한 법안들이 통과됐습니다.
본회의 처리를 앞둔 주요 법안들을 김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오늘(26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법'.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가 관계자끼리 일감을 몰아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물품을 거래할 때 원가를 낮춰 물건을 공급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어서 눈길을 끄는 법안은 법사위를 통과한 '전두환추징법'입니다.

공무원의 불법취득 재산은 추징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게 되고 친인척 등 제3자에까지 추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급 환수 시효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됩니다.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무총리와 장관직 외에 겸직을 할 수 없습니다.

MBN뉴스 김태영입니다.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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