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륜 증거' 잡으려 내연녀집 칩입…처벌은?
입력 2013-06-26 20:01  | 수정 2013-06-26 21:08
【 앵커멘트 】
남의 집을 부수고 들어가면 주거침입으로 처벌 받죠?
남편의 불륜 증거를 잡겠다며 내연녀의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침입한 변호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서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아파트.

지난해 1월 한 여성변호사는 만삭의 몸을 한 채 아파트 현관문을 부수고 집에 쳐들어갔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해 내연녀의 집을 급습한 겁니다.

방 안에는 남편과 30대 여성이 함께 있었고, 다짜고짜 남편의 불륜 증거를 확보한다며 이불과 베개, 속옷 등을 챙겨 빠져나왔습니다.

불륜 현장을 눈으로 확인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결국 특수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남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온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한 지 6개월도 채 안돼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아내가 출산을 앞둔 만삭이었던 점을 감안해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남편의 속옷에서 체액이 발견된 점도 반영됐습니다.

선고유예는 범행 동기 등을 참작해 선고를 미루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 뒤 소송이 종결됩니다.

MBN뉴스 서정표입니다. [deep202@mbn.co.kr]

영상취재:이종호
영상편집:하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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