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횡령·배임·탈세'…검찰, 신속한 영장 청구
입력 2013-06-26 20:00  | 수정 2013-06-26 21:08
【 앵커멘트 】
이재현 CJ그룹 회장을 소환 조사한 검찰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횡령과 배임, 탈세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이재현 / CJ그룹 회장
- "(책임질 부분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얼마나 혐의를 인정했느냐?) 임직원들에 대해 선처 부탁드립니다."

오늘 새벽까지 검찰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재현 회장.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찰이 이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등 모두 세 가지로, 재산 국외 도피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범죄 일부를 시인했고, 혐의가 중대해 영장을 곧바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횡령과 배임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고 10년 안팎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새 조세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탈세액이 200억 원이 넘을 때 기본 양형은 징역 5~9년입니다.

SK 최태원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이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비하면 무거운 형량입니다.

▶ 스탠딩 : 이성훈 / 기자
- "새 정부 들어 대기업 총수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이 회장의 구속 여부는 다음 달 1일 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됩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이종호
영상편집 : 양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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