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음 달 1일부터 성인기준 만 19세로
입력 2013-06-26 15:56  | 수정 2013-06-26 21:58
다음 달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성인으로 인정돼 부모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민법상 성년을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추는 조항을 포함한 민법 160여 개 개정 조문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먼저 성년 기준을 낮춘 국내 다른 법률을 따른 것으로 공직선거법은 이미 지난 2005년부터 만 19세 이상이면 선거권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홍승욱 / hong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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