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위례신도시 내일 청약…전략은?
입력 2013-06-25 14:40  | 수정 2013-06-25 14:41
분양시장 최대 관심지인 위례신도시에서 분양에 나선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26일 1·2순위 청약을 받습니다.

25일 금융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위례 힐스테이트는 전용면적 99㎡ 191가구, 110㎡ 430가구 등 총 621가구가 분양됩니다.

래미안 위례신도시 분양가구는 전용 101㎡ 315가구, 120∼124㎡ 66가구, 펜트하우스(131∼134㎡) 5가구, 테라스하우스(99∼124㎡) 24가구 등 410가구입니다.

이번 위례신도시 청약에선 주택을 보유한 유주택자도 1순위로 청약할 수 있고 가점이 낮은 사람도 좋은 동호수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민간 중대형 아파트 청약가점제가 폐지돼 100% 추첨을 통해 배정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청약통장 예치금이 600만원을 넘고 가입 기간이 2년이 넘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기간은 2년 넘었지만 예치금이 600만원에 못 미치면 청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입 기간이 6개월∼2년 이하인 청약자는 2순위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예치금이 서울 600만원·인천 400만원·경기 300만원 등 가입자는 전용면적 85㎡ 초과∼102㎡ 이하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102㎡ 초과∼135㎡ 이하 청약에 나서려면 예치금이 서울 1천만원·인천 700만원·경기 400만원 등이 있어야 합니다.

민간 분양인 만큼 청약부금 가입자는 이번에 청약할 수 없으며 부부가 각각 청약예금이나 종합통장을 갖고 있다면 세대주를 분리하지 않고 두 사람 모두 청약에 나설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납부액이 위례신도시 분양 아파트 주택형이 요구하는 예치금을 옷돌면 이날까지 해당하는 주택규모를 선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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