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두환추징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13-06-25 14:08  | 수정 2013-06-25 14:11
오는 10월로 만료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에 대한 환수 시효가 오는 2020년 10월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2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공무원이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 이른바 '전두환추징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안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소위는 또 전·현직 대통령의 불법취득 재산에 대해 본인 이외에 직계 존비속 등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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